탐정사무소에 대한 30가지 감동적인 인용문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3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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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안00씨는 작년 3월 20대 남성 B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전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
유00씨는 또 지난해 2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취득했다.
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심부름센터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