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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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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습니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안00씨는 지난해 3월 20대 남성 한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에게 알렸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전00씨는 또 전년 2월~7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흥신소 의뢰비용 받고 있습니다.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